오늘은 도로에서 천막을 설치하려다 공무원의 제지를 받고 폭행을 행사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철야농성을 위해 시청 앞 도로에 천막을 설치하려던 사람과 이를 제지하던 공무원 사이에 발생한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시민단체가 장애인 이동권 관련 조례 제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청 앞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청 옆 도로변 보도에 철야농성을 위한 천막을 설치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때 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도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천막 설치를 제지하자, 시민단체 측은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무원의 천막 설치 제지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본래 기능 유지를 위해 도로를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도로법). 이 권한에는 도로 시설물 관리뿐 아니라 도로 기능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제지하는 권한도 포함됩니다(구 도로법 제45조).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시민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도에 천막을 설치하려 했고, 이는 도로법(제45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청 공무원들의 천막 설치 제지 행위는 도로 관리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조치이며,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에 속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의 제지에 폭행을 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도로 관리청의 권한과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시청 앞 보도에 천막을 설치하려던 시위대가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차주가 이를 떼어낸 직후, 주차 단속 공무원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단속 행위가 완전히 끝난 후가 아니더라도, 단속 업무의 일련의 과정 중이라면 공무집행 중으로 본다.
형사판례
서울광장에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충돌한 시위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서울광장은 도로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교통 목적의 일반 도로가 아니므로, 간소화된 행정대집행 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논리.
형사판례
벌금 5만원 이하 등의 경미한 범죄 현행범을 경찰이 영장 없이 강제 연행하려 할 때, 이를 막기 위해 경찰에게 폭행을 가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형사판례
술에 취해 시청에서 소란을 피우다 제지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는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제지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이러한 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형사판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찬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