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1.29

민사판례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회사는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판매 수익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단순히 “파업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증명해야 하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증명해야 할 것들

회사는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증명해야 합니다.

  1. 생산 차질: 파업 때문에 실제로 얼마만큼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2. 판매 가능성: 생산하지 못한 제품들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었는지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시장 상황 악화로 판매가 어려운 제품을 생산했다면, 파업으로 생산하지 못했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생산 차질로 인해 판매 기회를 잃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판매 가능성 추정의 원칙

하지만 위의 두 가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은 판매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즉, 회사가 적자 제품을 만들거나 시장 상황이 매우 나빴다는 등의 반대되는 증거가 없다면, 생산된 제품은 판매되어 이익을 남겼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손해를 입증하는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러한 원칙은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제763조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근로자의 단결권 등) 및 민사소송법 제288조 (자유심증주의)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사례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한 대법원 판결은 현대자동차와 노조 간의 소송에서 나온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노조의 파업으로 생산 차질 및 고정비 회수 손실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원심 법원은 현대자동차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는 회사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생산 차질 및 판매 가능성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법원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은 판매될 수 있다고 추정하여 회사의 입증 부담을 다소 완화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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