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환자들은 불안하고, 병원 운영에도 큰 차질이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 그 파업이 정당하지 않은 불법 파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조합과 간부들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그리고 병원 측의 손해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합법 파업과 불법 파업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는 합법적인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노조나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파업이 다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진행되는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불법 파업으로 병원이 손해를 입었다면,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불법 파업을 주도한 간부들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35조 제1항(법인의 불법행위 책임)과 제750조(불법행위 책임)를 유추 적용한 결과입니다. 즉, 노조 간부들의 불법 파업 지시는 노조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불법행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할까?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불법 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를 포함합니다(민법 제763조, 제393조). 병원의 경우, 파업으로 인한 진료 수입 감소는 대표적인 손해입니다. 이러한 손해는 '일실이익'으로 계산됩니다.
일실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파업이 없었던 전년도 또는 전월의 같은 기간 진료 수입과 비교하여 감소분을 산정합니다. 이때, 진료 수입을 얻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재료비, 일반관리비 등)은 제외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3.12.10. 선고 93다24735 판결에서는 병원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병원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노조와 간부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일실이익 산정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불법 파업은 노조와 간부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게 되고, 병원이 입은 손해는 파업이 없었을 경우 얻었을 이익을 기준으로 꼼꼼하게 계산되어 배상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노사 간 분쟁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사례
불법 파업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으면 노조와 주도한 간부가 주로 책임을 지며, 일반 조합원은 적극적인 불법 행위 가담 시에만 책임을 질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조합 간부가 아닌 일반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파업 참여만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켰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자동차 회사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고정비(임대료, 세금, 감가상각비 등)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지하철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회사가 파업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미지급 임금)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파업으로 인해 감소한 전기료 등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회사가 파업 참가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 아낀 돈은 손해액에서 빼야 하며, 전기료 감소분처럼 회사에 이익이 된 부분도 손해액에서 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관리직 인건비와 시간외 근무수당도 손해액에 포함된다. 생산라인 가동 중단과 직접 관련 없더라도, 회사 운영 전반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손해로 인정된다.
민사판례
불법 휴무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제조업체는 판매하지 못한 제품의 예상 이익(매출이익) 뿐만 아니라, 공장 가동 여부와 상관없이 지출되는 고정 비용(임대료, 세금, 감가상각비 등)에 대한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제품이 정상적으로 판매될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적자 제품, 불황, 제품 결함 등)이 없다면 판매 가능성을 추정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