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4.26

세무판례

비거주자 부동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없다!

최근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세금 부과 방식이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닐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관련 법률과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비거주자의 부동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이 과세요건법정주의 및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둘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

신청인은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 제119조 제9호 (나)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거주자의 부동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누진세율 적용의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과 기준이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정하는 규정일 뿐, 세율까지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세율은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과 제104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세율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법 조항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등의 원칙 위반?

신청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거주자에 비해 불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하지만 법원은 소득세법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이는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을 병행하는 것으로, 비거주자의 경우 여러 국가에서 세금을 내야 하거나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거주자와 다르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1헌바177 결정 참조)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비거주자의 부동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현행 세법 체계 내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

참고 조문:

  • 헌법 제11조 제1항, 제38조, 제59조
  •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 제104조 제1항, 제119조 제9호 (나)목, 제121조 제2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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