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 회사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봤다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당연히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누가, 어떻게 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판례를 통해 외국인의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외국인(원고)이 국내 저축은행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사 간 사람(양수인)이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세무서(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세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세금 납부는 주식을 산 사람이 해야 할 일이지, 내가 직접 낼 의무는 없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세무서가 외국인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세무서는 외국인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정리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주식을 사 간 사람에게 있습니다. 만약 양수인이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세무서가 외국인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조문: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2호 (가)목[현행 제119조 제11호 (가)목 참조], 제121조 제3항, 제126조의2, 제156조 제1항
세무판례
외국 법인이 국내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 중 어떤 것이 법인세 과세 대상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이 유효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시행령에서 기타자산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법률 규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며 그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생활법률
주식 투자 시 양도소득세(주식 매도 시, 대주주/비상장 주식 등), 증권거래세(거래 시, 코스닥/K-OTC 0.15%, 코넥스 0.1%), 배당소득세(배당금 수령 시 14%)를 납부해야 한다.
세무판례
외국 법인이 담보권 실행을 위해 비거주자의 국내 주식을 임의경매로 취득한 경우, 비거주자에게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외국 법인에게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주식시장 밖에서 증권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파는 사람(양도자)이 내야 한다.
세무판례
외국법인이 국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즉,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이 적용됩니다.
세무판례
주식회사의 주주가 가진 신주인수권은 주식과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은 (당시 적용되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