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1.28

세무판례

외국인의 국내 주식 양도 소득세, 누가 내야 할까?

외국인이 국내 회사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봤다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당연히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누가, 어떻게 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판례를 통해 외국인의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외국인(원고)이 국내 저축은행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사 간 사람(양수인)이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세무서(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세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세금 납부는 주식을 산 사람이 해야 할 일이지, 내가 직접 낼 의무는 없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세무서가 외국인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세무서는 외국인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는 양수인에게 있다: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2호 (가)목, 제121조 제3항, 제156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사 간 사람(양수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외국인과 세무서 간의 조세 관계 부재: 원천징수 제도는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사람(납세의무자) 대신 제3자(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세금 납부 의무를 다하게 되므로,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직접적인 조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외국인(원고)과 세무서(피고) 사이에는 직접적인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서는 외국인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 구 소득세법 제126조의2 부재: 구 소득세법에는 원천납세의무자인 비거주자의 신고·납부의무나 과세관청의 비거주자에 대한 결정·경정권한을 별도로 정한 규정(현행 제126조의2)이 없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핵심 정리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주식을 사 간 사람에게 있습니다. 만약 양수인이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세무서가 외국인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조문: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2호 (가)목[현행 제119조 제11호 (가)목 참조], 제121조 제3항, 제126조의2, 제156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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