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6.29

일반행정판례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정당할까?

오늘은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한 사례를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인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받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주식 가액을 평가할 때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고려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했는데, 순손익액 계산 시 '법인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두고 세무서와 자녀들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자녀들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액을 계산했지만, 세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무서는 자녀들이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받아 아버지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입니다.

법률 해석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현행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 비상장주식은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합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특정 금액을 가산하고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특히, 차감 대상 중 하나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입니다.

대법원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과 감소시키는 손비를 정확히 반영하여 주식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2280 판결 참조)

결론

대법원은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순손익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세무 실무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현행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228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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