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0.25

세무판례

해외이민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오늘은 해외이민과 관련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세법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한 납세자가 아파트 분양 대금을 납부하던 중 배우자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한국에 남아 계속 거주했고, 아파트 대금도 모두 납부하여 취득 후에는 아들들이 그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그 후 아들들도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납세자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이때 납세자는 해외이민 후 1세대 1주택을 양도했으니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쟁점

  • 아파트 취득 시점에 납세자는 거주자였을까요, 비거주자였을까요?
  • 아파트 취득 시 거주자였지만 양도 시에는 비거주자였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거주자 여부: 비록 납세자 본인과 배우자는 이민을 갔지만, 아들들이 한국에 남아있었고 아파트 대금 납부 및 취득, 거주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아들들이 이민 가기 전까지는 납세자의 생활 근거가 한국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아파트 취득 시점에는 거주자로 보았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6호 (자)목,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참조)

  2. 비과세 여부: 대법원은 당시 국세청의 기본통칙과 질의회신 등을 근거로, 주택 취득 당시 거주자였지만 양도 당시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원심은 이러한 관행의 존재 여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167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가족 일부가 해외이민을 갔더라도, 나머지 가족과 자산이 국내에 있고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다면 여전히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 과거에는 취득 시 거주자였지만 양도 시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현재 세법과는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해외이민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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