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공직선거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 수수, 기부 행위, 그리고 사기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당비 납부와 기부행위의 경계, 비례대표 후보자의 기부행위 제한, 그리고 공천 관련 금품수수와 사기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당비 납부와 기부행위의 경계
정당 당원의 당비 납부는 기부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나목) 그러나 이는 당헌·당규 등 정당 내부 규약에 따라 납부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만약 정당 내부 규약을 따르지 않고 공천을 목적으로 특별당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전달한다면, 이는 기부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자도 기부행위 제한 대상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및 후보 예정자 역시 기부행위 제한 대상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비례대표는 전국을 선거구로 하기 때문에 기부행위 제한 대상도 전국 유권자가 됩니다. 비례대표 후보자의 기부행위는 전국적인 지지기반 형성으로 연결될 수 있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이 필요합니다.
'제공'의 의미: 중간자를 통한 금품 전달도 포함
기부행위에서 '제공'이란 금품을 직접 상대방에게 주는 것뿐 아니라, 중간자를 통해 전달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중간자에게 금품 배분에 대한 재량이 있다면, 이 역시 기부행위로 간주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공천 관련 금품수수: 후보자 추천과의 관련성
공천 관련 금품수수죄는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란 금품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이거나, 추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공천 관련 금품수수죄와 기부행위제한위반죄: 별개의 범죄
공천 관련 금품수수죄와 기부행위제한위반죄는 구성요건과 입법 취지가 다른 별개의 범죄입니다. 따라서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제112조 제1항, 제113조 제1항, 제230조 제6항,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천 관련 금품수수와 사기죄: 상상적 경합
공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속아서 공천 관련 금품을 제공한 경우, 공천 관련 금품수수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며,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제230조 제6항, 형법 제40조, 제347조) 즉,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공천 관련 금품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요약
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비례대표 공천을 위해 정당 내부 규약을 따르지 않고 특별당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를 기부행위제한위반죄로,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공천관련금품수수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공천을 약속하며 금품을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로 인정하여, 공천관련금품수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18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6307 판결 등 참조)
형사판례
정당 공천을 미끼로 돈을 받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공천 관련 금품수수)과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에도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공천과 관련된 금품수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이 돈이 정치활동에 사용될 목적이 아니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공천을 약속할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도 함께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당내 경선에서 경쟁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돈을 건넨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판례
정당의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공정한 선거를 위한 필요한 제한이며,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관련 기부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조항과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 둘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후보자 배우자가 선거사무원에게 유권자에게 줄 돈을 건넨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다수의견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반대의견은 단순 교부행위일 뿐 기부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도 돈이나 선물을 주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경선과 선거가 직접적인 선거운동은 아니더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술값을 대신 내준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