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4.13

형사판례

당내 경선 활동과 금품 제공, 선거법 위반일까?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금품 제공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당내 경선에서의 활동이 선거운동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특정 목적을 가진 금품 제공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쟁점 1: 당내 경선 활동은 선거운동인가?

대법원은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활동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내 경선 활동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직선거를 겨냥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조, 제57조의2, 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도305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549 판결 참조)

쟁점 2: 당내 경선 관련 금품 제공은 기부행위인가?

피고인들은 당내 경선에서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특정인에게 5천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금품 제공 목적이 경선 상대방의 낙선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대가 없이 이루어진 금품 제공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 조성이나 매수행위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제113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1558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477 판결,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론:

대법원은 당내 경선 활동 자체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지만, 경선 과정에서의 금품 제공은 기부행위로 판단하여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당내 경선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며, 금품 제공과 같은 불법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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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선거운동#공직선거법#경선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