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2.21

형사판례

선거철 금품 제공, 어디까지 처벌될까? - 후보자 배우자의 선거사무원 금전 교부

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금품 제공 관련 사건들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사무원에게 유권자에게 제공하라며 돈을 건넨 사건을 통해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의 범위와 처벌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00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사무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7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배우자는 이 돈을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선거사무원은 실제로 일부 금액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었고, 남은 돈은 다른 선거 활동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

대법원은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를 기부행위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기부행위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르면 기부행위는 상대방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기부행위의 상대방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등이며,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면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선거운동원이든 정당원이든 관계없습니다.
  •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 왜 기부행위인가? 후보자 배우자는 선거사무원에게 단순히 돈을 보관시키거나 심부름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선거사무원이 유권자들을 매수하여 지지표를 확보하는 등 부정한 선거운동에 사용하도록 돈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부행위의 준비 단계가 아니라 기부행위 그 자체입니다.
  •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왜 금지되는가?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 조성이나 매수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후보자의 자질보다는 자금력 경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반대의견

일부 대법관들은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를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제공'과 '교부'는 다르다. 반대의견은 '제공'은 상대방에게 금품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이 사건에서처럼 단순히 유권자에게 전달하도록 돈을 건네는 '교부' 행위는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처럼 '교부' 행위를 '제공' 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유추해석하는 것이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477 판결 참조)

다수의견의 보충의견

다수의견 측은 반대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현실적인 선거 부정 방지를 위해서는 중간 단계의 금품 제공도 처벌해야 한다. 선거 현실에서 후보자가 직접 유권자에게 돈을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중간 단계를 거쳐 금품이 전달되므로, 중간자에게 돈을 주는 행위도 처벌해야 금권선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제공'의 의미를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공'이란 상대방에게 금품을 사용, 처분할 수 있도록 건네주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선거 관련 기부행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중간자를 통한 금품 제공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항, 제113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500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1558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88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47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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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부행위#운전기사#금전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