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6.14

형사판례

당내 경선에서의 금품 제공, 선거법 위반일까?

선거철이 다가오면 정당 내부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집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의 지지를 얻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과연 괜찮을까요? 오늘은 당내 경선에서의 금품 제공이 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목적으로 술값을 대신 내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울산시 제11선거구 민주자유당 대의원이자 경상남도 의원선거 선거인인 여러 사람에게 경상남도 의원 선거 출마 후보자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술값을 내주고 현금을 제공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내 경선에서의 금품 제공이 '당해 선거에 관하여'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는가?
  2. 금품 제공 대상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상대방에 해당하는가?
  3. 소액의 술값 제공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 또는 위법성이 없는 행위로 볼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15조의 "당해 선거에 관하여"라는 문구는 당해 선거를 동기 또는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당내 경선 역시 공직선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의 금품 제공은 공직선거법 제115조가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들이 해당 선거구 주민이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제공한 술값 4만 원은 비록 소액이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목적이 분명했기에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나 위법성이 없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명백한 기부행위로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5조 (기부행위의 제한)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조 (목적)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조 (정당·후보자등의 공정경쟁의무)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후보자의 추천)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벌칙)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2820 판결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68 판결

결론

당내 경선 과정이라도 금품 제공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위해서는 작은 금액이라도 금품 제공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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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선거운동 기간 전 금품 제공#선거운동 관련 금품#사무실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