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다가오면 정당 내부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집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의 지지를 얻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과연 괜찮을까요? 오늘은 당내 경선에서의 금품 제공이 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목적으로 술값을 대신 내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울산시 제11선거구 민주자유당 대의원이자 경상남도 의원선거 선거인인 여러 사람에게 경상남도 의원 선거 출마 후보자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술값을 내주고 현금을 제공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15조의 "당해 선거에 관하여"라는 문구는 당해 선거를 동기 또는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당내 경선 역시 공직선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의 금품 제공은 공직선거법 제115조가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들이 해당 선거구 주민이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제공한 술값 4만 원은 비록 소액이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목적이 분명했기에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나 위법성이 없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명백한 기부행위로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당내 경선 과정이라도 금품 제공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위해서는 작은 금액이라도 금품 제공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당내 경선에서 경쟁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돈을 건넨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판례
돈을 댄 사람과 실제 기부행위를 한 사람이 다를 경우 누구를 기부행위자로 볼 것인가, 그리고 당내 경선에서 돈을 주고받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인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금품을 받은 행위는, 단순히 당내 경선 당선을 위한 목적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직선거 당선을 위한 행위였다면 위반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특정 후보를 위해 당내 경선 운동을 한 사람도 '경선운동관계자'에 포함된다.
형사판례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 관련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위장하여 돈을 제공한 경우, 실제로 선거운동에 사용될 목적이 없었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사무실 운영, 선거운동원 활동 등 당선을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운동 관련'이란 꼭 선거운동의 대가가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둘러싼 다양한 상황에서 제공된 금품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