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4.29

일반행정판례

비례대표 지방의원, 정당 해산되어도 의원직 유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을 때, 해당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의원직을 잃게 될까요? 아니면 계속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흥미로운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원고)의 소속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되었습니다. 전라북도(피고)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해석

핵심 쟁점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해석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비례대표 의원이 소속 정당이 해산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산'이라는 단어가 자진 해산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강제 해산도 포함하는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역할 차이: 대법원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역할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관여하는 반면,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와 관련된 행정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에 대한 기속성의 정도 또한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률 해석의 문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해산'을 자진 해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 해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이 조항은 '철새 정치인'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을 뿐, 정당 해산 결정의 실효성 확보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 헌법과 법률의 해석은 사법부의 권한: 법원은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법적 효과와 관련한 헌법과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을 판단해야 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헌법 제8조 제4항, 제107조,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제59조, 제60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참조)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보장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지방자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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