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이 제명되었는데,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끝난 임기에 대해 다툴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지방의회 의원이 제명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미 임기가 끝났으니, 제명 처분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핵심은 바로 월정수당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호(현행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참조)에 따라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단순한 수당이 아니라,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 즉 보수의 일종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비록 임기가 만료되어 의원직을 회복할 수 없더라도, 제명 처분이 취소된다면 제명 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월정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정수당 청구라는 실익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
이 판결은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제명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임기 만료 이후에도 소송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임기 만료로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의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열어준 대법원의 판단은 주목할 만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임기가 이미 끝난 지방의회 의원은 자신에게 내려진 제명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소송에서 이겨도 이미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의원직을 되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으로, 이에 불복하는 소송은 지방의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가 의원을 징계할 때는 징계 사유와 징계 수위가 적절해야 하며,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는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부당하게 시의원직에서 제명되었다면, 제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명예 손상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제명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법령을 완벽하게 따르지 않았더라도, 그 절차상 하자가 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았다면 의정비 결정은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이 위헌으로 해산되더라도, 그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의원직을 자동으로 잃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