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어디서 허가받아야 할까요? (주무관청 찾기 A to Z)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설립 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어떤 기관에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주무관청입니다. 오늘은 주무관청을 찾는 방법을 A to Z까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설립 목적에 맞는 법률 확인하기

재단법인 설립은 단순히 하나의 법률로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립하고자 하는 재단의 목적 사업에 따라 관련 법률이 달라집니다. 먼저 목적 사업이 어떤 법률과 관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비영리법인: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부령 또는 총리령)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특정 목적의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 (학자금/장학금/연구비 지원, 자선사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법인 (보호, 선도, 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     *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 의료법인: 의료법     * 정신보건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 주무관청 확인하기

목적 사업 관련 법률을 확인했다면, 이제 주무관청을 찾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은 해당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입니다.

  • 정부조직법 & 부처 직제: 어떤 부처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을 참고합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중앙부처의 권한이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통해  업무 위임 여부를 확인해야 정확한 주무관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설립하려는 법인의 활동 범위와 목적에 따라 주무관청이 어디로 위임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소관 부처 위임 가능성 비고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시/도지사 또는 특정 기관 활동 범위, 사업 내용 등에 따라 위임 여부 및 대상 기관이 다름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하기

각 부처의 직제, 행정권한 위임 규정 등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첫 단추인 주무관청 찾기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여 성공적인 설립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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