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비영리법인 설립,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주무관청'이라는 단어 때문에 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은 비영리법인 설립의 첫걸음, 주무관청 찾는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비영리법인 설립, 가능할까? (민법 제32조)
먼저, 설립하고자 하는 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한다면 비영리 사단 또는 재단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32조)
2. 주무관청, 너는 누구냐!
주무관청은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의 법인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 주무관청 찾기 3단계!
주무관청을 찾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Step 1. 정부조직법으로 큰 틀 잡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정부조직법」을 검색하세요. '제4장 행정각부' 이하에서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 사업과 관련된 부처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 활동을 하는 법인이라면 환경부, 교육 관련 법인이라면 교육부가 되겠죠?
Step 2. 각 부처 직제 살펴보기
해당 부처를 찾았다면, 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 부처의 '직제'를 검색합니다. (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직제는 각 부처의 조직 구성과 업무 분장을 규정한 법령입니다. 여기서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 사업과 가장 관련 있는 부서를 찾아야 합니다.
Step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확인하기
마지막으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부처는 특정 업무를 시/도지사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하기 때문에, 실제 허가 신청을 어디에 해야 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활동 범위가 특정 지역에 한정된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주무관청이 될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범죄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부조직법」을 보면, 범죄 관련 업무는 법무부, 안전 및 재난 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소방청 포함)가 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확인해 보니, 인권국에서 범죄피해자지원법인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통해 해당 업무의 위임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5. 마무리
비영리법인 설립, 주무관청 찾기!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설립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주무관청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법률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시, 사업 목적에 따라 관련 법률(민법, 공익법인법 등)을 확인하고 정부조직법, 각 부처 직제, 행정권한 위임 규정 등을 참고하여 주무관청(허가권 가진 행정기관)을 찾아 설립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주무관청 설립허가 신청, 신청서 작성(법인 정보, 설립자 정보 등), 필수 서류 제출(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 등), 주무관청 심사(업무범위, 설립필요성 등), 허가 및 통지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생활법률
재단법인 설립은 주무관청에 설립허가신청서, 정관, 재산목록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며,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 목적, 재정 확보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내린다.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은 재산 출연, 목적 및 명칭 설정, 정관 작성(민법 제43조)으로 설립 준비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법원에 설립 등기(민법 제33조)를 하는 3단계 절차를 거치면 완료된다.
생활법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준비(목적/명칭 설정, 정관 작성, 창립총회), 허가(주무관청 확인, 신청, 통지), 등기(법원) 3단계로 진행되며, 꼼꼼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 확인이 중요하다.
일반행정판례
비영리법인의 임원 임명은 법인 정관에 따라 이뤄지지만,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 승인은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감독 권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