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글 하나면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의 기본적인 절차와 중요한 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의 목적: 무엇을 위해 설립할까요?
비영리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위해 설립됩니다 (민법 제32조). '영리 아닌 사업'이란 구성원 개인의 이익이 아닌, 법인의 목적 사업을 위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꼭 공익만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2. 재산 출연: 씨앗을 심어야 나무가 자라죠!
법인을 설립하려면 재산을 출연해야 합니다. 출연자는 한 명이어도 괜찮습니다. 출연할 재산의 종류에도 제한은 없답니다.
생전 출연: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 설립 등기와 동시에 법인의 재산이 됩니다 (민법 제33조, 제47조 제1항, 제48조 제1항). 부동산을 출연할 때는 법인 설립 등기 외에도 법인 명의로 부동산 이전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86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하지만,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이전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87조).
유언 출연: 유언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자 사망 시점에 법인의 재산이 됩니다 (민법 제47조 제2항, 제48조 제2항). 부동산 출연의 경우, 생전 출연과 마찬가지로 법인 명의의 부동산 이전 등기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186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이전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87조).
3. 법인 명칭: 이름을 지어줄 시간!
사업 목적을 정했다면, 이제 법인의 이름을 정해야겠죠? 사업 목적을 잘 나타내는 명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한 명칭의 법인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4. 정관 작성: 법인 운영의 기본 규칙!
정관은 법인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본 규칙입니다. 서면으로 작성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필요합니다. 정관은 법인 설립 허가 신청 시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유효한 정관으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43조).
5. 기관 구성: 누가 법인을 운영할까요?
법인의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 대외적인 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재단법인에는 사단법인과 달리 사원이나 사원총회가 없고, 이사가 모든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사'는 반드시 있어야 하며, '감사'는 선택 사항입니다. 설립자가 여러 명인 경우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만들고 임원을 선임하지만, 설립자가 한 명이라면 창립총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꼼꼼히 준비해서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은 재산 출연, 목적 및 명칭 설정, 정관 작성(민법 제43조)으로 설립 준비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법원에 설립 등기(민법 제33조)를 하는 3단계 절차를 거치면 완료된다.
생활법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목적 정의, 설립발기인 모집, 명칭 설정, 정관 작성(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 임면, 사원 자격, 존립/해산), 정관 확정, 기관 구성, 창립총회를 거치는 절차를 통해 개인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주무관청 설립허가 신청, 신청서 작성(법인 정보, 설립자 정보 등), 필수 서류 제출(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 등), 주무관청 심사(업무범위, 설립필요성 등), 허가 및 통지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생활법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준비(목적/명칭 설정, 정관 작성, 창립총회), 허가(주무관청 확인, 신청, 통지), 등기(법원) 3단계로 진행되며, 꼼꼼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 확인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재단법인 설립은 주무관청에 설립허가신청서, 정관, 재산목록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며,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 목적, 재정 확보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내린다.
생활법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주무관청 허가 후 3주 이내 법원 등기, 2개월 이내 세무서 신고, 재산이전 및 등기 보고 등 절차적인 기한과 정관, 회의록, 허가서, 재산목록 등 필수 서류 제출이 요구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