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익을 위해 뜻을 모아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설립 절차를 A to Z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설립,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1. 설립 허가 신청: 첫 단추를 꿰매봅시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주무관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목적 사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교육 관련 재단이라면 교육부, 사회복지 관련 재단이라면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민법 제32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2. 주무관청의 심사: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주무관청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3. 설립 허가: 드디어 결실을 맺습니다!
주무관청의 심사를 통과하면 드디어 설립 허가를 받게 됩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간혹 조건부 허가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주무관청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
4. 허가 이후 변경 사항 발생 시:
법인 설립 후에도 명칭, 사업 내용, 소재지, 대표자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무관청에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단법인 설립, 어렵게만 느껴졌던 과정이 이제 조금은 명확해지셨나요? 꼼꼼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만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은 재산 출연, 목적 및 명칭 설정, 정관 작성(민법 제43조)으로 설립 준비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법원에 설립 등기(민법 제33조)를 하는 3단계 절차를 거치면 완료된다.
생활법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주무관청 설립허가 신청, 신청서 작성(법인 정보, 설립자 정보 등), 필수 서류 제출(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 등), 주무관청 심사(업무범위, 설립필요성 등), 허가 및 통지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은 목적 설정, 재산 출연(생전/유언), 명칭 설정, 정관 작성(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 임면), 기관 구성(이사 필수, 감사 선택)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생활법률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시, 사업 목적에 따라 관련 법률(민법, 공익법인법 등)을 확인하고 정부조직법, 각 부처 직제, 행정권한 위임 규정 등을 참고하여 주무관청(허가권 가진 행정기관)을 찾아 설립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목적 정의, 설립발기인 모집, 명칭 설정, 정관 작성(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 임면, 사원 자격, 존립/해산), 정관 확정, 기관 구성, 창립총회를 거치는 절차를 통해 개인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비영리법인 설립 시 목적 사업에 따라 민법, 공익법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률을 확인하고, 정부조직법, 각 기관 직제, 행정권한 위임 규정 등을 참고하여 주무관청(사업 담당 행정기관)을 찾아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