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재단법인 설립, 어떻게 할까요? A to Z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익을 위해 뜻을 모아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설립 절차를 A to Z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설립,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1. 설립 허가 신청: 첫 단추를 꿰매봅시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주무관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목적 사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교육 관련 재단이라면 교육부, 사회복지 관련 재단이라면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민법 제32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 설립허가신청서: 각 주무관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소재지는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누가 이 재단법인 설립을 주도했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 정관: 재단법인의 운영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 사업, 재산, 임원 등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민법 제40조)
  •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구분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기본재산은 법인 운영의 기반이 되는 재산이고, 운영재산은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입니다. 출연된 재산이 법인 설립 등기 즉시 법인으로 이전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어떤 사업을 할지, 예산은 어떻게 운영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계획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임원 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누가 임원을 맡을 예정인지, 그리고 그들이 직접 취임 의사를 밝힌 서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55조)
  •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설립 과정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회의록에는 설립 취지, 정관 심의·의결, 임원 선출, 재산 출연 등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야 하고,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페이지에 간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2. 주무관청의 심사: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주무관청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 목적 사업의 적합성: 신청한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주무관청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설립 필요성: 정말 이 재단법인이 필요한지, 기존에 유사한 활동을 하는 단체는 없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 사업의 실현 가능성: 제출된 사업계획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지, 재정적인 뒷받침은 충분한지 등을 살펴봅니다.
  • 법인 명칭의 유사성: 기존에 존재하는 법인과 명칭이 유사한 경우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정적 기초 확보 가능성: 출연된 재산이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 재산권 확보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3. 설립 허가: 드디어 결실을 맺습니다!

주무관청의 심사를 통과하면 드디어 설립 허가를 받게 됩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간혹 조건부 허가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주무관청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

4. 허가 이후 변경 사항 발생 시:

법인 설립 후에도 명칭, 사업 내용, 소재지, 대표자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무관청에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단법인 설립, 어렵게만 느껴졌던 과정이 이제 조금은 명확해지셨나요? 꼼꼼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만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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