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2.14

세무판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가산세 납부 의무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가산세 납부 의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지만, 때로는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익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세금 납부 의무는 발생하는데, 특히 가산세 부분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 서천군수산업협동조합(원고)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익사업 관련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보령세무서장(피고)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수익사업 관련 가산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가산세 부과 요건은 무엇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8117 판결)

근거:

  •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제2항 (현행 제121조 제1항, 제5항 참조): 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 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바탕으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제2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제8항 제2호 (현행 제76조 제9항 제2호, 제120조 제2항 제2호 참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제외됩니다.

즉,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부분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어길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 요건: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다만,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

이번 판례를 통해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관련 세법 규정을 준수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가산세 부담을 피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법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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