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비영리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지만,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사업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 설립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익사업은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법인세법 제4조제3항) 중요한 것은 '법인의 설립 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 '목적사업 경비 충당에 필요한 범위 내' 라는 제한입니다. 즉,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번 돈은 본래 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수익사업은 크게 법인세 부과 대상과 비과세 대상으로 나뉩니다.
1. 법인세 부과 대상 수익사업:
쉽게 말해, 일반 기업이 하는 사업과 유사한 활동을 하면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처분해서 생기는 수입 등은 예외적으로 법인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법인세 비과세 대상 수익사업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특정 협동조합 (농업, 수산업,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사업은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해당 조합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협동조합이 비과세 대상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목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참조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업이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본래의 공익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일반 영리활동, 유치원 운영 등)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종류에 따라 법인세 납부 여부가 결정되고, 수익사업 진행 시 정관 확인/변경, 사업자등록, 수익사업 개시 신고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비영리 활동이며, 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제한적인 수익사업이 허용된다.
생활법률
비영리 사단법인의 목적사업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이며, 모든 재산은 목적사업에만 사용해야 하고 수익 배분은 금지되지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한적 영리 활동은 허용되며, 수익사업 시 사업자등록 및 개시신고가 필수입니다.
세무판례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세법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생활법률
영리법인은 이익을 추구하여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반면, 비영리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이익 분배 없이 제한적인 영리 활동만 허용된다.
형사판례
공익법인이 허가 없이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은 계속되는 범죄이므로, 사업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건물 임대도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허가 없이 진행하면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