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돈 벌어도 괜찮을까? 🤔

비영리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지만,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사업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 설립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익사업, 뭘까요?

수익사업은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법인세법 제4조제3항) 중요한 것은 '법인의 설립 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 '목적사업 경비 충당에 필요한 범위 내' 라는 제한입니다. 즉,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번 돈은 본래 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법인세법 제4조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은 크게 법인세 부과 대상비과세 대상으로 나뉩니다.

1. 법인세 부과 대상 수익사업: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일반적인 영리 활동 (한국표준산업분류 참조)
  • 이자, 배당, 주식 양도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예외규정 확인 필수!)
  • 기타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예외규정 확인 필수!)

쉽게 말해, 일반 기업이 하는 사업과 유사한 활동을 하면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처분해서 생기는 수입 등은 예외적으로 법인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법인세 비과세 대상 수익사업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특정 협동조합 (농업, 수산업,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사업은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해당 조합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협동조합이 비과세 대상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목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참조해야 합니다.

수익사업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정관 확인/변경: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에 수익사업 관련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 수익사업 개시 신고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 일부 수익사업을 시작할 때는 2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업이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본래의 공익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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