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비행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한 치과의사가 가족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안타깝게도 사고로 모두 사망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유족은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죠.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일실수입 (사고로 잃어버린 장래 소득)을 얼마로 계산할 것이냐, 그리고 위자료는 얼마나 받아야 마땅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일실수입 관련해서는, 유족 측에서는 사고 전 소득 신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망 전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보고, 사망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또한 치과의사의 가동 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65세로 보고, 소득의 1/3을 생계비로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위자료 부분에서 법원은 일반 교통사고와는 달리, 항공기 사고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위와 같은 항공기 사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위자료를 산정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즉, 대법원은 항공기 사고의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이 판례는 항공기 사고 위자료 산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비행기 사고는 일반 사고와는 다른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에서, 법원은 단순 교통사고와는 달리 항공기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하급심이 이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위자료를 산정한 것을 잘못으로 판단하여 파기 환송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항공기 사고로 인한 위자료는 자동차 사고 등 일반적인 사고와는 다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사고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법원은 일실수입 계산 방식(보험모집인의 정년, 소득 계산)은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위자료 산정 시 항공기 사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항공기 사고는 일반 사고와 달리 위자료 산정에 더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사망사고 위자료는 고인과 유족 각각 별개의 권리이므로 소멸시효도 따로 계산하여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업무 중 사고로 가족 사망 시 손해배상액은 산재 유족보상금을 제외한 수익손실액으로 계산된다.
민사판례
사람의 생계비는 수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수입의 1/3이 무조건 생계비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생계비는 증거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