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 산정과 위자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일실수입: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사망한 보험모집인들이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사망자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63조 참조)
2. 들쭉날쭉한 보험모집인 소득, 어떻게 계산할까?
보험모집인은 실적에 따라 소득 변동이 심하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고 직전 8개월 동안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변동이 큰 소득을 평균적으로 계산하여 공평한 보상을 하기 위함입니다. (민법 제763조 참조)
3. 항공기 사고 위자료, 뭐가 다를까?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항공기 사고는 위자료 산정에 특별한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4. 이 사건의 위자료, 제대로 계산되었을까?
이 사건에서는 항공기 승무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승객들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었습니다. 사고 결과 또한 매우 참혹했죠. 법원은 위와 같은 항공기 사고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위자료를 산정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763조 참조)
즉, 항공기 사고 위자료는 단순히 다른 사고와 같은 기준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사고의 특수한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참조)
오늘은 항공기 사고와 관련된 일실수입 산정 및 위자료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민사판례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에서, 법원은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소득) 산정 방식을 인정하고, 항공기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더 높게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무직자, 미성년자 등 수입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보통인부의 일당을 기준으로 하되, 정부노임단가 외에 다른 자료도 사용 가능하지만 객관성과 보편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수령자의 경우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공군 장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일실이익)을 계산할 때 근속정년과 연령정년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사망했을 때, 매년 임금인상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사고 후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일실이익을 계산해야 하고, 가해자가 지급한 위로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이 판례는 사고로 사망한 보험모집인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일반적인 직장인의 평균 임금 자료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보험모집인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보험모집인의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59세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항공기 사고로 인한 위자료는 자동차 사고 등 일반적인 사고와는 다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사고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