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는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슬픔에 잠겨있기도 힘든 와중에 법적인 문제까지 처리해야 한다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특히 사망사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고인의 위자료와 유족의 위자료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소멸시효도 다르게 적용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인의 위자료와 유족의 위자료는 별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고인이 사고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유족들이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민법 제752조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가족에게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인의 위자료와 유족의 위자료는 별개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고인의 위자료는 상속인들이 상속하며, 유족들은 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자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도 따로 계산!
고인의 위자료와 유족의 위자료가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또한 각각 따로 계산됩니다. 즉, 고인의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날로부터 각각 진행됩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00568 판결은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판결에서는 과거사 사건에서 진실규명결정 이후 유족들이 처음에는 고인의 위자료만 청구했다가 나중에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한 경우, 고인의 위자료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각각의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사망사고 발생 시 고인의 위자료와 유족의 위자료는 별개의 권리이며, 소멸시효 또한 각각 따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를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돌아가신 분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만큼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상속인 본인의 피해에 대한 청구권과는 별개이다.
민사판례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에서, 법원은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소득) 산정 방식을 인정하고, 항공기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더 높게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기존 질병 등 체질적 소인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할 수 있고,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와 유족들의 위자료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각각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 제기 시점에 이미 사망한 사람과 그 상속인이 함께 원고로 등록되어 소송을 진행한 경우, 상속인이 사망자의 권리까지 행사한 것으로 자동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사망자의 권리를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해당 권리에 대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자녀의 교통사고 합의와 부모의 위자료 청구권은 별개이며, 부모는 자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명시적으로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는 예외이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도 가해자와 그 보험사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무보험차 상해 특약 등)에서 가족의 위자료를 보장하지 않으면 해당 보험사에는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