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사고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피해자와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단순히 자동차 사고처럼 정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항공기 사고 위자료 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고통의 정도, 과실 정도 등이, 가해자 측에서는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태도 등이 참작됩니다.
항공기 사고 위자료, 뭐가 다를까?
항공기 사고는 다른 사고와는 다른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산정에도 일반적인 기준 외에 특별한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위자료 산정
한 항공기 추락 사고 관련 판결(부산고법 2007. 10. 10. 선고 2007나6550 판결)에서 법원은 위와 같은 항공기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사망자 1인당 1억 5천만 원, 부상자에게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공기 사고의 특수한 사정들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동차 사고 등에 적용되는 위자료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참조)
항공기 사고는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이러한 아픔을 금전으로 완전히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법원은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위자료를 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에서, 법원은 단순 교통사고와는 달리 항공기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하급심이 이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위자료를 산정한 것을 잘못으로 판단하여 파기 환송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에서, 법원은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소득) 산정 방식을 인정하고, 항공기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더 높게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법원은 일실수입 계산 방식(보험모집인의 정년, 소득 계산)은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위자료 산정 시 항공기 사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항공기 사고는 일반 사고와 달리 위자료 산정에 더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 시, 정부나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상금 중 장례비와 위자료에도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상계해야 한다는 판결.
상담사례
교통사고 가불금은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위자료를 포함한 전체 손해배상에 적용되므로, 가불금 수령 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미 받은 가불금만큼 위자료에서 공제된다.
민사판례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재량을 갖지만, 사회 통념상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증명되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위자료에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