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후 입국심사, 괜히 긴장되죠? 특히 불법적인 물건을 몰래 가져오려고 했다면 더욱 그럴 겁니다. 오늘은 대마초 밀반입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대마 수입'은 정확히 무엇이며, 언제 처벌받게 되는지, 그리고 '자수'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마 수입, 비행기 안이 아니라 땅에 발 디딘 순간 유죄!
대마관리법 제18조는 대마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라는 게 정확히 언제 완료되는 걸까요? 비행기 안에서 소지하고 있는 순간? 아니면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는 순간?
법원은 대마 수입을 "국외에서 우리나라 영토 안으로 대마를 반입하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즉, 비행기에서 내려 우리나라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수입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416 판결,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등) 비행기 안에서 소지하고 있더라도 땅에 내리지 않았다면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입 목적이나 양도 상관없습니다. 조금만 가져왔다고 해도, 단순히 호기심에 가져왔다고 해도 '수입'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271 판결,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등)
자수하려면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만약 잘못을 깨닫고 자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이번 판결에서 피고인은 세관 검색대에서 금속탐지기에 걸린 후, 세관원의 추궁에 못 이겨 대마초 소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자발적인 자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곧 발각될 상황에서 억지로 털어놓은 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해외여행 시 불법적인 물건 반입은 절대 금물입니다. 잠깐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고 안전한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향정신성의약품을 배나 비행기에서 내리거나 땅에 반출하는 순간 수입죄가 성립한다. 통관절차 완료 여부는 상관없다.
형사판례
외국인의 불법입국을 알선한 경우, 해당 외국인이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온 시점에 이미 범죄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물건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은 본범과 같기 때문에 몰수 대상이 됩니다.
형사판례
밀수입은 배에서 짐을 옮기기 시작할 때 범죄가 시작되고, 육지에 내리는 순간 완성됩니다. 여러 물건을 한꺼번에 밀수입하려다 일부만 옮겼어도 전체에 대해 하나의 범죄로 처벌합니다. 밀수품의 가격은 도착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국내 가격에 역산율을 곱해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판례
일반 우편물과 달리 특례 우편물은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없이 들여오면 밀수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아주 적은 양이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들여오는 모든 행위는 '수입'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습니다.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