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4.13

형사판례

비행기로 대마초 밀반입, 언제 잡히나? 자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해외여행 후 입국심사, 괜히 긴장되죠? 특히 불법적인 물건을 몰래 가져오려고 했다면 더욱 그럴 겁니다. 오늘은 대마초 밀반입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대마 수입'은 정확히 무엇이며, 언제 처벌받게 되는지, 그리고 '자수'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마 수입, 비행기 안이 아니라 땅에 발 디딘 순간 유죄!

대마관리법 제18조는 대마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라는 게 정확히 언제 완료되는 걸까요? 비행기 안에서 소지하고 있는 순간? 아니면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는 순간?

법원은 대마 수입을 "국외에서 우리나라 영토 안으로 대마를 반입하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즉, 비행기에서 내려 우리나라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수입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416 판결,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등) 비행기 안에서 소지하고 있더라도 땅에 내리지 않았다면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입 목적이나 양도 상관없습니다. 조금만 가져왔다고 해도, 단순히 호기심에 가져왔다고 해도 '수입'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271 판결,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등)

자수하려면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만약 잘못을 깨닫고 자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이번 판결에서 피고인은 세관 검색대에서 금속탐지기에 걸린 후, 세관원의 추궁에 못 이겨 대마초 소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자발적인 자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곧 발각될 상황에서 억지로 털어놓은 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대마 수입은 국내 입국 시점에 완료됩니다. 비행기 안이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 자수는 자발적인 신고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빼박' 증거가 나온 후에 자백하는 것은 자수가 아닙니다.

해외여행 시 불법적인 물건 반입은 절대 금물입니다. 잠깐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고 안전한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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