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2.26

형사판례

해외 직구, 조심하세요! 몰라서 저지른 밀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해외 직구 많이 하시죠? 클릭 몇 번으로 저렴하게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입신고입니다. 모르고 넘어갔다가 밀수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수입신고 의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해외에서 종자를 우편과 휴대반입으로 국내에 들여왔는데,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밀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우편물은 수취인에게 교부되면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했고, 휴대반입의 경우에도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바로 **'특례 우편물'**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편물은 체신관서(우체국)에서 수취인에게 배달되면 수입신고가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 관세법 제240조 제1항 제1호). 하지만,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입 승인 대상이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편물, 즉 '특례 우편물'은 예외입니다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 특례 우편물은 일반 우편물과 달리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종자는 수입신고 대상이었기 때문에 '특례 우편물'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우편으로 받았더라도 수입신고를 해야 했던 것이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입신고 대상임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휴대반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수입하려는 물품이 수입신고 대상인지, 특례 우편물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외 직구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여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참고 법조항:

  •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항, 제258조 제2항
  • 구 관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3항
  • 구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2009. 8. 20. 관세청 고시 제20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 조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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