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다녀오면서 신고해야 할 물건을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에이, 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으로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만약 밀수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면 어떨까요? 들여오지도 못했는데 벌을 받을까요? 심지어 가져온 물건도 압수될까요? 오늘은 밀수 미수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밀수 미수도 처벌 대상!
법원은 밀수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세관 신고 없이 물건을 국내로 들여오려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밀수를 완료하지는 못했지만, 법원은 미수로 보아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는 옛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2항에 따라 미수범도 본범과 같이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밀수를 성공했든 실패했든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미수로 압수된 물건, 돌려받을 수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밀수를 시도하다 적발된 물건은 몰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물건을 들여오지 못했지만, 법원은 해당 물품을 몰수했습니다. 옛 관세법 제198조 제2항에 따르면, 제179조 제2항의 경우에는 밀수품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밀수 미수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물건이 피고인의 점유 하에 있었으므로 몰수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옛 관세법)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세관 신고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규정을 어겼다가는 뜻밖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관세를 내지 않고 밀수하려고 준비한 물건도 몰수할 수 있다.
형사판례
관세법 위반(제181조 제2호)으로 밀수입된 물건은 몰수 대상이 된다(제198조 제2항).
형사판례
밀수입은 배에서 짐을 옮기기 시작할 때 범죄가 시작되고, 육지에 내리는 순간 완성됩니다. 여러 물건을 한꺼번에 밀수입하려다 일부만 옮겼어도 전체에 대해 하나의 범죄로 처벌합니다. 밀수품의 가격은 도착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국내 가격에 역산율을 곱해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판례
세관의 허가 없이 보세구역에서 원가 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반출하려고 시도한 경우, 관세포탈죄의 예비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세관에 신고한 물품과 실제 반송한 물품이 다르더라도, 두 물품이 동일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밀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밀수죄 성립을 위해서는 신고 물품과 다른 물품을 반송한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
형사판례
일반 우편물과 달리 특례 우편물은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없이 들여오면 밀수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