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1.28

형사판례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오면 입국 끝! 불법입국 알선, 미수? 기수!

외국인의 불법입국을 돕는 행위, 과연 어디까지가 범죄일까요? 단순히 배를 띄워 우리나라 영해 근처까지 데려다주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땅을 밟아야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외국인들을 몰래 우리나라에 들여오려고 했습니다. 이 외국인들은 정상적인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를 타고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왔다가 검거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미수죄로 판단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아직 출입국 심사를 받지 않았고, 땅을 밟지도 않았기 때문에 입국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입국"이란 대한민국 영해 또는 영공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온 순간 이미 입국은 완료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기수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밀입국을 알선한 사람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오는 순간 범죄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처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1호

이 사건의 핵심 법 조항은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1호입니다. 이 조항은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시키거나 알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입국: 대한민국 영해 또는 영공 안으로 들어오는 것
  • 불법입국 알선: 외국인이 입국심사 없이 영해 또는 영공에 들어오도록 돕는 행위
  • 기수: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범죄가 완성된 상태. 이 사건에서는 외국인들이 영해에 들어온 시점.
  • 미수: 범죄를 실행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

이 판례는 불법입국 알선 범죄의 기수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경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외국인의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한 법 집행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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