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6.26

세무판례

빈 땅에 대한 세금, 믿었는데 뒤통수 맞았다고요?

땅 주인이라면 재산세 걱정 안 할 수 없죠. 특히 빈 땅, '공한지'는 세금이 더 나온다는 사실! 그런데 세금을 적게 내다가 갑자기 많이 내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겠죠? 오늘은 이런 억울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원고는 오래전 땅을 사서 무허가 건물을 지었어요. 일부 건물은 나중에 허가를 받았지만, 나머지는 그대로였죠. 그런데 구청에서는 처음에는 빈 땅에 대한 세금(공한지 중과세)을 매기지 않다가 갑자기 몇 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부과했어요. 원고는 "그동안 빈 땅 세금 안 내도 된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내라니 부당하다!" 라고 주장했죠. 이때 믿었던 근거는 바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였어요. 구청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했으니, 땅을 빈 땅으로 보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법원은 "구청이 이전에 빈 땅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했다고 해서, '이 땅은 빈 땅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어요. 즉, 구청의 행동만으로는 땅 주인에게 빈 땅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확실한 약속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세금 문제는 특히 더 신중해야 해요. 행정기관의 말이나 행동을 섣불리 믿기보다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조항: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참고 판례: 없음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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