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이라면 재산세 걱정 안 할 수 없죠. 특히 빈 땅, '공한지'는 세금이 더 나온다는 사실! 그런데 세금을 적게 내다가 갑자기 많이 내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겠죠? 오늘은 이런 억울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원고는 오래전 땅을 사서 무허가 건물을 지었어요. 일부 건물은 나중에 허가를 받았지만, 나머지는 그대로였죠. 그런데 구청에서는 처음에는 빈 땅에 대한 세금(공한지 중과세)을 매기지 않다가 갑자기 몇 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부과했어요. 원고는 "그동안 빈 땅 세금 안 내도 된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내라니 부당하다!" 라고 주장했죠. 이때 믿었던 근거는 바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였어요. 구청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했으니, 땅을 빈 땅으로 보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법원은 "구청이 이전에 빈 땅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했다고 해서, '이 땅은 빈 땅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어요. 즉, 구청의 행동만으로는 땅 주인에게 빈 땅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확실한 약속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세금 문제는 특히 더 신중해야 해요. 행정기관의 말이나 행동을 섣불리 믿기보다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조항: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참고 판례: 없음
일반행정판례
토지 소유자가 건축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반려되었더라도, 다시 허가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세 중과 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즉, 소유자 책임 없이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세무판례
땅 주인이 땅을 팔 때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땅에 건물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법 때문에 건물을 짓거나 사용할 수 없는 땅은 예외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처분금지가처분은 건물을 짓거나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단지 땅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만 막는 것이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다고 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주택 건축이 법적으로 금지된 도시설계구역 내 택지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무판례
땅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주택건설업자)이 땅 사용 제한이 풀린 후 3년 안에 집을 지으면, 그 땅을 놀리는 땅으로 봐서 양도세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안 주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공제 혜택을 준다** 입니다.
세무판례
토지를 산 뒤 바로 건물을 짓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건물을 지을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가 있었다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나중에 지을 생각'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지을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무판례
정부가 건축을 허가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높은 세율의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정부의 행위와 모순되는 과세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