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초과소유부담금 때문인데요. 하지만 모든 땅에 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에 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인천의 어느 땅 주인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주택 건축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땅 주인은 "집도 못 짓는 땅에 왜 세금을 내야 하냐"며 소송을 제기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땅 주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땅은 도시설계에 따라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만 지을 수 있고, 주거용 주택 건축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택지"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 포인트: 도시계획 등으로 주택 건축이 금지된 땅은 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도시설계가 공고된 이후라도, 그 설계 내용에 따라 주택 건축이 금지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도시설계 이후에도 주택 건축이 금지된 땅에 대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여부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판결 요약: 주거용 주택 건축이 금지된 토지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고등법원 1994.2.3. 선고 93구19100 판결, 대법원 확정)
일반행정판례
땅 주인이 땅을 팔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소송을 걸어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땅에 건물을 짓고 나가지 않아 땅을 팔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땅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주민 반대로 공사가 늦어졌다고 해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땅'으로 인정받아 세금 감혜를 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가 제한된 땅은 택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제는 건축이 "불가능"한 땅에 적용되는데, 허가 제한은 건축이 "어려운" 상황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사실상 건축 불가능한 나대지'는 땅 자체의 문제로 건축이 불가능해야 하며, 땅 주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특정 용도로 땅을 개발하지 않으면, 건물을 지었더라도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땅에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법에서 제시하는 건축 불가능 사유는 예시일 뿐, 다른 사유로 건축이 불가능하다면 마찬가지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행정판례
돈이 없거나 혼자 힘으로는 건물 짓기 어렵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라고 주장해서 초과소유부담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그 땅을 갖고 있더라도 건축이 불가능한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