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6.14

일반행정판례

집 지을 수 없는 땅, 세금 내야 할까?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초과소유부담금 때문인데요. 하지만 모든 땅에 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에 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인천의 어느 땅 주인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주택 건축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땅 주인은 "집도 못 짓는 땅에 왜 세금을 내야 하냐"며 소송을 제기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땅 주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땅은 도시설계에 따라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만 지을 수 있고, 주거용 주택 건축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택지"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 포인트: 도시계획 등으로 주택 건축이 금지된 땅은 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도시설계가 공고된 이후라도, 그 설계 내용에 따라 주택 건축이 금지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도시설계 이후에도 주택 건축이 금지된 땅에 대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여부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판결 요약: 주거용 주택 건축이 금지된 토지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고등법원 1994.2.3. 선고 93구19100 판결, 대법원 확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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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소유부담금#사실상 건축 불가능#객관적 판단#개인적 사정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