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땅을 팔고 세금 때문에 속상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땅을 샀는데, 이번에 팔면서 세금 감면을 받으려고 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왜 그런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장기보유특별공제
제가 억울해하는 부분은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땅을 오래 가지고 있다가 팔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일정 부분 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요, 저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세무서에서는 안 된다고 하더군요.
세무서의 주장: 빈 땅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세무서에서는 제 땅이 "지목이 대지인 빈 땅"이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건물이 없는 땅은 원칙적으로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관련 법 조항도 제시했습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 하지만 저는 반박할 근거가 있었습니다.
제 반박: 처분금지가처분 때문에 건물을 못 지었는데요?
제가 땅을 샀을 때는 건물을 지을 수 있었지만, 나중에 법적인 문제로 "처분금지가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쉽게 말해 땅을 마음대로 팔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건물을 짓지 못했던 건데, 이런 상황도 고려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법에는 건축 및 사용이 금지된 땅은 예외적으로 공제를 해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법원의 판단: 처분금지가처분은 건축 사용 금지가 아니다!
하지만 법원은 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땅을 사고파는 행위만 제한하는 것이지, 건물을 짓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법적으로 건축이 금지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2.11.18. 선고 92구1034 판결)
결론: 세금 감면은 실패...
결국 저는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하고 땅을 팔았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 때문에 건물을 못 지었다는 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빈 땅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법 조항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이라는 게 참 냉정하네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씁니다.
세무판례
땅을 산 뒤 미관지구 지정과 도시설계구역 지정으로 건축에 제한이 생겼다면, 이 땅을 오래 보유한 것에 대한 세금 혜택(장기보유특별공제)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땅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주택건설업자)이 땅 사용 제한이 풀린 후 3년 안에 집을 지으면, 그 땅을 놀리는 땅으로 봐서 양도세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안 주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공제 혜택을 준다** 입니다.
세무판례
허가받은 건물이 토지 위에 있다면, 그 건물이 다른 사람 소유이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1995년 당시, 땅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나대지'는 건물이 없고 건축이 가능한 땅을 의미하며, 이는 땅의 서류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이러한 나대지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땅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지목이 대지인 땅'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때 '대지'는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대'로 등록된 땅을 의미한다.
세무판례
토지에 건물을 짓고 있더라도 양도 당시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는 '나대지'로 보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