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6.08

세무판례

땅 팔았는데 세금 감면 못 받았어요! 억울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땅을 팔고 세금 때문에 속상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땅을 샀는데, 이번에 팔면서 세금 감면을 받으려고 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왜 그런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장기보유특별공제

제가 억울해하는 부분은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땅을 오래 가지고 있다가 팔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일정 부분 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요, 저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세무서에서는 안 된다고 하더군요.

세무서의 주장: 빈 땅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세무서에서는 제 땅이 "지목이 대지인 빈 땅"이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건물이 없는 땅은 원칙적으로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관련 법 조항도 제시했습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 하지만 저는 반박할 근거가 있었습니다.

제 반박: 처분금지가처분 때문에 건물을 못 지었는데요?

제가 땅을 샀을 때는 건물을 지을 수 있었지만, 나중에 법적인 문제로 "처분금지가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쉽게 말해 땅을 마음대로 팔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건물을 짓지 못했던 건데, 이런 상황도 고려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법에는 건축 및 사용이 금지된 땅은 예외적으로 공제를 해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법원의 판단: 처분금지가처분은 건축 사용 금지가 아니다!

하지만 법원은 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땅을 사고파는 행위만 제한하는 것이지, 건물을 짓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법적으로 건축이 금지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2.11.18. 선고 92구1034 판결)

결론: 세금 감면은 실패...

결국 저는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하고 땅을 팔았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 때문에 건물을 못 지었다는 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빈 땅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법 조항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이라는 게 참 냉정하네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씁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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