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3.09

민사판례

돈 빌려줬는데 압류당했어요! 그래도 내 돈 받을 권리는 있을까요?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아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제하고 돌려주려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보증금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압류된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돈을 빌려준 사람의 채권이 압류된 상황에서도, 돈을 받을 권리(동시이행 항변권)가 유지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건물주 A는 세입자 B에게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B는 월세를 내지 않았고, A는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제하고 남은 돈을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B의 다른 채권자 C가 B의 A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이 경우, A는 C에게 돈을 줘야 할까요, 아니면 B에게 밀린 월세를 제하고 돈을 줘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가 B에게 밀린 월세를 제하고 돈을 돌려줘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채권이 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람은 여전히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

돈을 빌려준 사람의 채권이 압류되는 것은,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가 압류채권자에게 완전히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압류채권자는 단지 돈을 받아낼 권한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준 사람은 여전히 돈을 받을 권리(동시이행 항변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소송법 제563조 (추심명령의 효력):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다카3465 판결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결론:

돈을 빌려준 사람의 채권이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 자체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돈을 받아낼 권한만 넘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압류가 되었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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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채권#압류#전부명령#채권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