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다112381
선고일자:
201303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집행목적물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이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16576 판결(공2003하, 1526)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2. 11. 2. 선고 2012나69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은 소유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이면 족하다. 따라서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와의 계약관계에 의거하여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도 집행에 의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이익이 있으므로 그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16576 판결 참조). 원고는 그 소유의 이 사건 건설기계를 ○○무역을 운영하는 소외인에게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단순히 소유권에 기한 것만이 아니라 소외인에 대한 임대물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지를 따져보고 그 결과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원고가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는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민사판례
할부로 물건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맡겨 사용하던 중 그 사람의 빚 때문에 물건이 압류당했더라도, 할부 구매자는 압류를 막을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을 잘못 압류했을 경우,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압류를 풀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타인의 물건을 잘못 압류한 채권자는, 압류 당시 제3자 소유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이후에도 압류를 유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압류했는데, 채무자가 그 권리와 관련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버렸다면, 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에게 직접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대신 채무자와 부동산을 팔아넘긴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그 동산을 넘겨받기로 약속(양도담보)하고 해당 동산을 건네받았다면(점유개정), 채무자가 돈을 갚기 전이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소유자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압류되었더라도, 채무자가 상대방에게 줄 돈과 받을 돈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면, 돈을 주는 동시에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동시이행 항변권)는 여전히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