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정말 답답하죠. 그런데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 빌린 돈을 다 갚았는데도 소송을 당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게다가 이런 경우, 상계(서로 간에 빚을 퉁치는 것)를 주장해서 이겼는데도, 혹시 모를 불안감에 항소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 즉 상계로 이긴 경우에도 항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봅시다.
철수(갑)는 영희(을)에게 돈을 빌렸다가 모두 갚았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철수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억울한 철수는 "돈을 다 갚았다"라고 주장하면서, 혹시 몰라 "영희에게도 빌려준 돈이 있는데, 이걸로 퉁치자(상계)"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철수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영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철수는 이겼지만, 영희가 항소할까 봐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철수도 항소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이긴 사람은 항소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항소는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을 바꾸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대법원도 이런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797 판결).
하지만 상계의 경우는 다릅니다. 철수는 비록 소송에서 이겼지만, 법원이 "철수가 돈을 다 갚았다"라는 주장은 판단하지 않고, 단지 "상계로 퉁치자"라는 주장만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영희가 항소해서 2심 법원이 상계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 철수는 돈을 갚았다는 사실을 다시 입증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이긴 당사자도 항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47189 판결). 즉, 철수는 영희의 항소 가능성에 대비하여, 자신이 돈을 다 갚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혹시 모를 미래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빌린 돈을 다 갚았음에도 소송을 당해서 상계로 이겼더라도, 상대방의 항소 가능성과 본래 채무의 부존재를 확실히 인정받기 위해 항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 받으려는 소송 중, 상대방이 다른 채권으로 퉁치자(상계) 하더라도, 이미 같은 내용의 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류 중이라도 별도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돈 빌려줬는데 상대가 "퉁치자(상계)"라고 할 때, "나도 빌려준 돈 있는데 같이 퉁치자(상계의 재항변)"는 안 되고, 각각 따로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빌린 사람이 맞받아친 채권(상계항변)이 법원에서 제대로 심리되지 않았다면, 빌린 사람은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채권을 주장할 수 있다.
상담사례
대여금 소송에서 상계로 승소했지만, '돈을 빌린 적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찜찜하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을 위해 항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상담사례
돈 빌려주고 소송해서 이기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서로 상계되지만, 상대방이 소송비용 계산서에 이의제기를 안 하면 상계가 안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 확인과 조치가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빌린 돈 소송에서 상계로 승소한 피고가, 상계 인정으로 자신의 채권을 잃게 되는 기판력 발생을 막고 원금 반환 주장을 위해 항소하는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