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해서 결국 소송까지 가는 상황,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시죠? 힘들게 소송해서 이겼는데, 소송비용까지 생각하면 속이 쓰립니다. 그런데 소송비용도 서로 "퉁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소송비용 상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영희(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지만 영희가 돈을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철수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영희가 일부 금액만 갚으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서로 부담할 비용을 상계할 수 있을까요?
정답: 네,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2조(소송비용의 상계)**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相計)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철수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과 영희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중 같은 금액만큼은 서로 "퉁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100만 원, 영희가 50만 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50만 원씩은 서로 상계되고 영희는 나머지 차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1조(소송비용액 확정의 신청) 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비용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를 보여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한 사람의 비용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즉, 영희가 철수의 비용계산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철수의 소송비용만 확정하고, 영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따로 계산되지 않아 상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상계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비용계산서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계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비용계산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 받으려는 소송 중, 상대방이 다른 채권으로 퉁치자(상계) 하더라도, 이미 같은 내용의 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류 중이라도 별도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확정된 채권은 서로 상계할 수 있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지만 반대로 빚진 경우, 확정된 채권만큼 서로 퉁칠 수 있다.
상담사례
돈 빌려줬는데 상대가 "퉁치자(상계)"라고 할 때, "나도 빌려준 돈 있는데 같이 퉁치자(상계의 재항변)"는 안 되고, 각각 따로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빌린 돈 관련 소송에서 상계로 승소했더라도, 원래 주장(돈을 빌린 적 없음)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했다면,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진 측이 이긴 측에 지급해야 하는 소송비용도 일반적인 돈과 마찬가지로 다른 채권과 서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양쪽이 서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을 때, 보통은 같은 금액만큼 서로 상쇄(상계)합니다. 그런데 한쪽이 자기가 내야 할 비용을 계산해서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서, 법원이 상대방이 내야 할 비용만 계산해서 결정했을 경우, 나중에라도 자기가 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확정된 비용은 서로 상쇄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