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빚 갚으라는 소송에서 맞받아쳤는데, 다시 소송해야 할까요? 상계항변과 별소 이야기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소송에 휘말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을 때, 혹은 반대로 억울하게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당했을 때 얼마나 막막할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빚 갚으라는 소송에서 "나도 당신한테 받을 돈 있어요!"라고 맞받아치는 상계항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즉 별소 제기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을)는 영희(갑)에게 5,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영희는 철수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철수는 "저도 영희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줬는데요?"라며 맞받아치는 상계항변(서로 갚을 돈이 있으니, 퉁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철수의 상계항변이 너무 늦었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영희가 청구한 대로 철수에게 5,000만 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수는 자신이 영희에게 빌려준 5,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다시 소송(별소)을 제기해야 할까요?

핵심 쟁점: 상계항변 후 별소 제기 가능성

과거 대법원은 소송에서 상계항변을 했더라도, 그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별소로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916 판결). 즉, 소송에서 상계 주장을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조금 다른 입장입니다. 소송에서 상계항변이 있었지만, 법원이 상계의 실질적 판단(즉, 정말로 서로 빚이 있는지 여부)을 하지 않았다면,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3329 판결). 쉽게 말해, 법원이 "너희 둘 진짜 서로 돈 빌려줬는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았는데, 상계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순 없지!"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결론: 철수의 경우, 법원이 철수의 채권 존재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없이 단순히 상계항변이 늦었다는 이유로 각하했다면, 철수는 별소를 통해 영희에게 5,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사항: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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