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차 빌려준 친구가 사고 냈는데,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대리운전 사고편)

친구에게 차를 빌려줬는데, 사고가 났다면?! 😨 게다가 대리운전 중 사고라면 더욱 복잡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오늘은 내 차를 빌려간 친구가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사고를 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차주)는 영희(친구)에게 차를 빌려주었습니다. 술을 마신 영희는 대리운전 기사(민수)를 불렀고, 민수가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영희는 철수의 자동차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다른 사람'에 대한 해석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등)에 따르면, 같은 차에 대해 여러 명의 운행자가 있을 경우, 사고를 당한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게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사고를 당한 운행자보다 상대방 운행자가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더 큰 책임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영희는 차를 빌려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겼고, 본인은 동승했습니다. 즉, 영희는 차량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얻는 '운행자'입니다. 대리기사와의 관계에서는 단순 동승자이므로 대리기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차주인 철수 역시 차량의 소유자이자 운행자입니다. 사고 당시 철수는 차에 타고 있지도 않았고, 영희보다 사고 발생을 막을 더 큰 책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영희는 철수에게 '다른 사람'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철수의 보험사 역시 영희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차를 빌린 사람이 대리운전 중 사고가 났다면, 차주의 보험으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이 있다면 대리운전 보험이나 기사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차를 빌려줄 때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고, 운전자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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