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빌린 사람(채무자)에게서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등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담보가등기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돈을 바로 갚지 못하는 대신, 이자나 지연손해금 대신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채권자가 사용하고 수익을 얻도록 한다면 어떨까요? 이 기간 동안 돈을 갚지 않은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흥미로운 해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례를 살펴볼까요?
원고는 피고에게 목재대금을 빌려주고, 피고 소유 부동산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돈을 갚지 못했고, 대신 원고에게 부동산을 넘겨주고 원고가 그 부동산을 사용하며 얻는 수익으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원고는 담보가등기에 기반하여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돈을 빌려준지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단순히 담보가등기 설정 및 부동산 인도만으로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12701 판결 참조) 하지만, 채무의 일부라도 변제하면 채무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점 (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등 참조) 에 주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넘겨주고, 채권자가 부동산을 사용하여 얻는 수익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계속해서 변제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즉, 채권자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69조 참조)
결론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후, 채무자가 돈 대신 담보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수익으로 이자를 대신하는 경우, 이는 채무 변제로 간주되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위임받았다면, 이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으로 간주되어 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의 이자나 연체이자 대신 부동산 사용·수익을 허락받았다면 변제로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채권 보호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옛날 방식으로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땅을 넘겨받는 계약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땅을 판 돈에서 빚을 뺀 나머지를 돌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는 없다.* 하지만 땅을 판 시점부터 돈을 돌려받을 권리의 시효가 시작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채무자가 미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놨더라도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기간(소멸시효)이 지났는지, 이전 재판 결과(기판력)가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돈을 일부 갚은 것이 전체 빚을 인정한 것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사람(채권자)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과 같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