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7.15

민사판례

빌려준 돈 못 받을까 봐 노심초사? 채권자의 권리, 사해행위취소소송!

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갚을 능력이 없어졌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오늘은 채권자취소권의 범위와 사해행위 성립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아직 확정되지 않은 빚도 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은 빌린 사람(채무자)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려 돈을 갚지 못하게 된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그 재산의 이동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빚이 완전히 확정되기 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보증을 선 사람이 보증 채무를 이행하기 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채권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산을 빼돌릴 당시 (1) 채권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고, (2) 실제로 가까운 시일 내에 채권이 발생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 참조)

2. 전세권 설정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을까?

채무자가 빚을 갚을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전세금을 받는 행위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전세권 설정을 통해 재산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빚을 갚을 계획 없이 전세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사업체를 양도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단지 전세금만 받았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3. 사해행위취소소송, 어떻게 진행될까?

위 사례에서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가 전세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빚을 갚을 계획 없이 사업체를 양도하고 전세금만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해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억울하게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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