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3.10

민사판례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면?

망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망자는 당사자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망한 경우, 빌려준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망인 갑은 을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병을 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갑이 돈을 갚지 않자, 병은 을 은행에 갑의 채무를 대신 갚았습니다. 이후 병은 갑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병은 갑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장에 피고를 갑으로 기재했습니다. 과연 이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송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장에 적힌 피고가 당사자 능력이 없다면, 소장 전체 내용을 살펴 진짜 소송 상대가 누구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병이 갑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 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병이 망인 갑 대신 그의 상속인을 피고로 정정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멈추는데, 병이 망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병이 갑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의도였음을 인정하여, 최초 소장 제출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51조 (당사자의 경정) 법원은 당사자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49조 (소의 제기와 시효중단) 소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258 판결

결론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망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상속인으로 피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소장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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