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두 번 발걸음하지 않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빌려준 돈, 꼭 돌려받아야죠!
돈을 나눠서 갚기로 했는데, 일부만 먼저 받으려면?
만약 돈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 갚기로 했는데, 그중 일부만 먼저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소송에서 "나머지 돈은 나중에 따로 청구할 거예요!"라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법원에서 처음 청구한 금액에 대한 판결이나 조정으로 모든 빚에 대한 권리가 사라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억 원을 빌려주고 3000만 원만 먼저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나머지 7000만 원은 나중에 받을게요" 라는 말을 안 하면, 3000만 원에 대한 판결이 나온 후에는 나머지 7000만 원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 건의 빚을 한꺼번에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
이런 원칙은 여러 건의 빚을 한꺼번에 청구할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각각 다른 날에 빌려줬다고 가정해봅시다. 총 3500만 원 중 1500만 원만 먼저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나머지 돈은 나중에 청구할게요"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1500만 원에 대한 판결이 나온 후에는 나머지 2000만 원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은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845 판결).
결론: 돈 받을 권리, 확실하게 행사하세요!
돈을 빌려주는 것은 신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돌려받을 때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나눠서 청구하거나 여러 건의 빚을 한꺼번에 청구할 때는 반드시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 두 번 소송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소중한 내 돈,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민사판례
빌려준 돈을 이미 받았으면서도 돈을 안 갚았다고 거짓말로 소송을 걸어 이긴 경우,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을 제3자가 변제했지만, 소송비용은 법원의 확정 결정 전이라 170만 원을 바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의 동생이 "권리를 위임받았다"며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이 '권리 위임'의 구체적인 의미를 묻지 않고(석명하지 않고) 동생의 청구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돈의 일부만 청구하는 소송을 냈을 때, 소멸시효는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만 중단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단되지 않는다. 다만, 소송 중에 나머지 금액도 청구할 의사를 밝혔다면 소송이 끝난 후 6개월 안에 추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 진행을 막을 수 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준 대상(乙)과 돈을 보낸 계좌주(甲)가 불일치하여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 소송에 돈을 빌려준 대상(乙)을 예비적/선택적 피고로 추가하여 둘 중 한 명에게 변제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생활법률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내용증명 발송 후 가압류 신청,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집행으로 회수하며,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