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3.31

민사판례

빌려준 돈 받을 권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확보하려면? (질권과 압류, 누가 이길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끔찍한 일입니다. 특히 빌려준 사람이 여러 채권자에게 빚을 지고 있다면,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기 마련이죠. 이런 상황에서 질권이라는 제도는 돈을 빌려준 사람, 즉 질권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질권과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충돌했을 때, 누구의 권리가 우선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질권 설정 사실을 제3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할 사람)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으면, 다른 채권자의 압류보다 질권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B가 C에게 받을 돈(예: 임대차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A는 질권자, B는 질권설정자, C는 제3채무자가 됩니다. 만약 A가 C에게 질권 설정 사실을 알리거나 C가 이를 승낙했다면, C는 A의 동의 없이 B에게 돈을 갚을 수 없습니다. 설령 다른 채권자 D가 B의 재산을 압류하고 C에게 받을 돈을 가져가려고 해도, A의 질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A는 C에게 직접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원고(질권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고,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 후 피고(다른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지만, 법원은 질권 설정 사실을 먼저 통지받은 원고의 질권이 우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받았더라도 원고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349조 제1항: 질권설정자는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통지를 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질권설정을 승낙한 때에는 그 질권을 가지고 제삼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민법 제352조: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353조 제1항: 질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질권의 실행으로 변제를 받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판례는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5689 판결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질권 설정과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돈 빌려준 사람이 담보 잡은 돈 받아가면, 원래 돈 줘야 할 사람은 돈 갚은 걸로 쳐줄까?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입질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질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받을 수 있는 돈의 범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 문제를 다룬 판례입니다.

#질권#직접청구권#부당이득반환#제3채무자

민사판례

돈 빌려줬는데 갚을 돈을 남에게 줘버렸다면? 채권압류와 채권양도의 우선순위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려 할 때, 채무자가 이미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마쳤다면, 그 이후의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양도된 채권은 압류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채권양도#확정일자#압류#무효

상담사례

친구 돈 빌려주고 정기예금 담보로 잡기, 이것만 알면 OK!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친구의 정기예금에 채권질권을 설정하여 (예금증서 확보, 은행 승낙, 확정일자) 안전하게 돈을 회수할 수 있다.

#친구##빌려주기#정기예금

민사판례

동산담보 빌려준 돈, 다른 채권자 압류에도 먼저 받을 수 있을까?

등록된 동산담보권자는 동산 압류 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동산담보권#배당요구#당연배당#동산경매

민사판례

돈 빌려줬는데 압류당했어요! 그래도 내 돈 받을 권리는 있을까요?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압류되었더라도, 채무자가 상대방에게 줄 돈과 받을 돈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면, 돈을 주는 동시에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동시이행 항변권)는 여전히 유효하다.

#채권압류#동시이행항변권#쌍무계약#추심명령

일반행정판례

세금 체납 압류 상황에서 질권의 효력은?

돈을 빌려주고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질권의 존재를 알리는 절차(대항요건)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채무자의 재산이 국세 체납으로 공매될 경우 공매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분받을 수 없다.

#채권질권#대항요건#공매대금 배분#우선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