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두20871
선고일자:
201106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甲이 乙에게 대여한 돈 18억 원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연대채무자인 丙을 상대로 대여원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丙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대여원리금 중 461,345,781원을 배당받아 그 중 54,352,881원은 원금, 나머지 406,992,900원은 이자 변제에 각 충당한 사안에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대여원리금 청구소송이 확정되어 배당금이 甲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2005년도가 아니라 배당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2004년도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甲이 乙에게 대여한 돈 18억 원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연대채무자인 丙을 상대로 대여원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丙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대여원리금 중 461,345,781원을 배당받아 그 중 54,352,881원은 원금, 나머지 406,992,900원은 이자 변제에 각 충당한 사안에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9의2호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취지 그리고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이자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을 함께 고려하여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납세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한 배당금의 수령에 관하여 이자소득세 등을 과세당한 후 상소심에서 판결이 취소되어 배당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이자소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대여원리금 청구소송이 확정되어 배당금이 甲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2005년도가 아니라 배당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2004년도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39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9의2호, 제51조 제7항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144 판결(공1998하, 1909)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8. 10. 17. 선고 2008누2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4조 제3항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그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9의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18억 원과 그 이자(이하 ‘이 사건 대여원리금’이라 한다)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연대채무자인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서울지방법원 2003. 7. 30. 선고 2002가합84864 판결(이하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라 한다)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4. 11. 19. 소외 2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이 사건 대여원리금 중 461,345,781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받았으며, 그 중 54,352,881원은 원금의 변제에, 나머지 406,992,900원은 이자의 변제에 각 충당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쟁점배당금은 원고가 임시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당받은 날에 원고의 소유로 귀속되어 원고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며, 가령 그 후의 상소심에서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취소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반환 의무만 발생할 뿐이라는 이유로 쟁점배당금에 의한 이자소득 406,992,900원의 수입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9의2호 단서에 의하여 쟁점배당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2004년도라고 판단하면서, 이와 달리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이 사건 대여원리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소외 2의 상고가 기각되어 쟁점배당금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2005년도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각 규정의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그리고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이자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144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한 배당금의 수령에 관하여 이자소득세 등을 과세당한 후 상소심에서 그 판결이 취소되어 배당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그 이자소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원심은 나아가,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원리금과 별도로 2억 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배당금은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변제금으로 받은 것이어서 이를 위 구상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다투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배당금의 변제충당에 관한 심리미진 등 법령위반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세무판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에서, 빌려준 돈보다 더 큰 가치의 담보를 잡았다면,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이자 지급일이 되는 순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단, 돈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된다면 예외이다.
세무판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려면 이자를 받기로 한 날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이자 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해에 이자를 받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세무판례
빌려준 돈(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진 경우,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입니다.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법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세무판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이미 받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이 판례는 돈을 떼인 시점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세금 신고나 세금 결정 시점에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이미 받았던 이자에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여러 번 돈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았을 경우, 돌려받은 돈이 원금보다 적으면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여러 건의 대출을 각각 따져서 이미 원금을 다 회수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주고 선이자를 받았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부도가 나서 원금도 못 받았다면, 그 선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금 회수 불가능이 확정되기 전에 받은 선이자라도, 결국 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