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소송까지 갔는데, 소송 중에 돈을 일부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소송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영희(乙)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영희가 돈을 갚지 않아 철수는 영희를 상대로 1,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영희는 철수에게 400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이 경우 철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 중 일부 변제, 그냥 둬도 될까요?
소송 중에 돈을 일부 받았다고 해서 그냥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희가 4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법원에 주장하면, 철수는 변제받은 400만 원에 대해서는 패소하게 됩니다. 결국 600만 원만 승소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소송비용입니다. 법원은 승소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합니다. 1,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600만 원만 승소했다면, 철수는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받을 돈을 받았는데도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억울하겠죠?
해결책: 청구취지 변경 신청!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철수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법원에 "1,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400만 원을 받았으니, 이제 남은 6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청구합니다!"라고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조항에 따라 철수는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언제든지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일부 변제 사실을 반영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면, 변제받은 금액에 대해 패소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소송 중에 돈을 일부 변제받았다면,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통해 청구 금액을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비용 부담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상담사례
피고가 항소한 소송에서 원고는 부대항소를 통해 1심에서 청구하지 못했던 나머지 금액(예: 1천만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일부 승소 판결 후 원고만 항소하면, 승소 부분은 확정되어 상고할 수 없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줬다는 원고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도 결과적으로 1심과 같은 결론(기각)이면 항소는 기각된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항소했지만, 상대방의 새로운 주장(예: 상계)이 인정되면 오히려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을 제3자가 변제했지만, 소송비용은 법원의 확정 결정 전이라 170만 원을 바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소송 중 상대방의 맞소송으로 화해했으나, 상대가 약속한 소송 취하를 이행하지 않아 화해조서를 근거로 소송 각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