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결국 소송까지 가서 일부 승소했는데, 나머지 돈을 받기 위해 항소까지 했는데… 그럼 확정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甲)가 영희(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영희는 돈을 갚지 않았고, 결국 철수는 영희를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철수의 주장을 일부만 인정하여 7천만 원만 돌려주라는 판결(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철수는 나머지 3천만 원을 받기 위해 항소했습니다. 영희는 판결에 불만이 없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수는 이미 승소한 7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할 수 있을까요?
해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철수는 7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에 따르면, 원고가 일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 원고만 항소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 원고가 승소한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됩니다. 즉, 7천만 원에 대한 판결은 항소심에서 다뤄지지 않고 1심 판결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죠.
이미 확정된 부분에 대해 다시 상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법원은 '상고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각하합니다. 상고이익이란 상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을 말하는데, 이미 확정된 부분은 상고를 통해 바꿀 수 없으므로 상고이익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철수는 3천만 원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나온 후,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7천만원 부분이 아닌, 항소심에서 다뤄진 3천만 원 부분에 대한 상고만 가능합니다.
정리
일부 승소 판결에서 원고만 항소하고 피고가 항소하지 않으면, 원고 승소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됩니다. 따라서 확정된 부분에 대한 상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불필요한 소송 절차를 밟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소송 중 빌려준 돈의 일부를 변제받았다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청구 금액을 잔액과 이자로 변경해야 불필요한 소송 비용 발생을 막고 원활한 소송 진행을 할 수 있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항소했지만, 상대방의 새로운 주장(예: 상계)이 인정되면 오히려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줬다는 원고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도 결과적으로 1심과 같은 결론(기각)이면 항소는 기각된다.
민사판례
일부만 청구하는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을 경우,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면 상고할 수 없으며, 과실 상계는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상담사례
피고가 항소한 소송에서 원고는 부대항소를 통해 1심에서 청구하지 못했던 나머지 금액(예: 1천만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빌린 돈 관련 소송에서 상계로 승소했더라도, 원래 주장(돈을 빌린 적 없음)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했다면,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