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해서 소송까지 갔는데, 오히려 상대방에게 역으로 소송을 당하는 황당한 상황,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겨우겨우 화해를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답답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영희(乙)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영희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결국 철수는 영희를 상대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오히려 철수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철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별소)**을 제기했습니다. 복잡한 법정 공방 끝에, 양측은 재판상 화해를 통해 영희가 철수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영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내용은 화해조서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약속과 달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
이런 경우, 철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화해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화해조서에는 영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영희가 직접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재판상 화해를 통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영희에게는 더 이상 그 소송을 진행할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집니다.
즉, 화해조서를 통해 소송 취하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면, 법원은 영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하할 것입니다. 소송이 각하된다는 것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끝낸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4861 판결) 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에는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다른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위 재판상 화해가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의 원고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그 소는 각하됩니다.
결론적으로, 화해 후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화해조서를 통해 상대방의 소송을 각하시킬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대응하여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준 친구가 소송 중 합의를 제안할 경우, 소송 취하 후 합의서를 작성하는 민법상 화해보다, 법원에서 합의하고 화해조서를 받는 재판상 화해가 강제집행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상담사례
소송 중 빌려준 돈의 일부를 변제받았다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청구 금액을 잔액과 이자로 변경해야 불필요한 소송 비용 발생을 막고 원활한 소송 진행을 할 수 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소송은 중지되므로, 채권자는 '소송절차 수계 신청'을 통해 소송을 이어가야 하며, 그렇지 않은 판결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빌린 사람이 맞받아친 채권(상계항변)이 법원에서 제대로 심리되지 않았다면, 빌린 사람은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채권을 주장할 수 있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에 대한 소송에서 약정이자를 청구하지 않으면 처분권주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해당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할 수 없으므로, 소송 시 원하는 바를 정확히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빌린 돈 관련 소송에서 상계로 승소했더라도, 원래 주장(돈을 빌린 적 없음)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했다면,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