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2.09

민사판례

빙판길 교통사고, 내 잘못도 있을까? 중앙선 침범 사고 시 주의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운전 중 마주 오는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와 사고가 난다면? 상대방 과실이 명백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나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중앙선 침범 사고 발생 시, 내 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과실 여부에 대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눈이 내려 노면이 얼어붙은 야간, 트랙터 운전자 A씨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주행 중이었습니다. 반대편 1차로에서는 B씨가 스포티지 차량을 몰고 과속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그 순간, B씨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A씨의 트랙터와 충돌했습니다. A씨는 B씨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상대방 차량이 자신의 차선을 지켜 운행할 것이라고 믿고 운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까지 예상하여 미리 도로 가장자리로 붙어 운전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눈으로 인해 노면이 얼어붙은 야간이었고, B씨의 차량은 과속으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A씨는 B씨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정차로(2차로)를 위반하고 과속으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만약 A씨가 지정차로를 준수하고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설령 충돌을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더라도 사고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즉, A씨의 지정차로 위반과 과속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민법 제763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로에 따른 통행) ② 차마는 도로에 그려진 차선에 따라 그 차선의 중앙을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 참조판례: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다카2441 판결, 대법원 1996. 2. 13. 선고 94다42419 판결,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158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469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8700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20561 판결

결론

중앙선 침범 사고는 상대방의 과실이 크지만, 나의 주행에도 문제가 있었다면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유의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악천후 속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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