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면 아찔한 순간들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중앙선 침범 사고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오늘은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과속 차량의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갑 차량이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반대 차선에서 을 차량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내려오고 있었죠. 을 차량 운전자는 갑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했지만, 차가 중앙선 쪽으로 밀리면서 결국 갑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갑 차량 탑승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을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온 갑 차량의 잘못이 크지만, 을 차량이 과속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였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것을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과속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과속으로 인해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고도 멈추거나 속도를 줄여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과속을 과실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을 차량 운전자가 갑 차량을 발견한 지점과 충돌 지점 사이의 거리가 매우 짧았고, 도로 폭도 좁았습니다. 게다가 반대 차선에는 트레일러가 있어 을 차량이 피할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을 차량이 제한 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을 차량 운전자의 과속을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과실있는 자가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과 손해배상액을 정한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3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4469 판결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4650 판결
대법원 1994.9.9. 선고 94다18003 판결
이 판례는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과속 차량의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아두어야 할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민사판례
마주 오는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미리 봤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판단해서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속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을 경우, 중앙선 침범 자체만으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했다면 무죄일 수 있지만,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냈다면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보았더라도, 상대 차량이 내 차선까지 침범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회피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 상대 차량이 내 차선에 들어온 후에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 재판에서 검사가 주장한 내용(공소사실)과 법원이 인정한 내용(범죄사실)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핵심적인 사실이 같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문제가 없다면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
형사판례
단순히 사고 발생 지점이 중앙선 너머라고 해서 무조건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잘못으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해야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정됩니다. 다른 차량에 의해 밀려서 중앙선을 넘어 발생한 사고는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