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1.12

민사판례

빚 갚고 내 땅 돌려받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빌리면서 땅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돈을 다 갚으면 당연히 땅도 돌려받아야겠죠? 그런데 돈을 다 갚았다고 주장하는데도 상대방이 땅을 돌려주지 않고 버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피고에게 돈을 빌리고 자신의 땅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원고는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고 생각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피고는 돈을 다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땅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돈을 다 갚았으니 땅을 돌려달라"는 주장과 함께, "혹시 갚지 못한 돈이 남아있다면 그 돈을 갚고 땅을 돌려받겠다"는 주장도 함께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두 번째 주장, 즉 "혹시 갚지 못한 돈이 남아있다면 그 돈을 갚고 땅을 돌려받겠다"는 주장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소송 과정에서 정확한 잔금이 확인되면 그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땅을 돌려받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돈을 다 갚았는지 여부를 떠나서, 소송을 통해 정확한 빚의 액수가 밝혀지면 그 돈을 갚고 땅을 돌려받겠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장래이행의 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래이행의 소란 아직 이행期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장래에 이행할 것을 미리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소송을 통해 정확한 잔금이 확정되는 시점이 바로 이행期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땅을 담보로 제공한 원고가 실제로 얼마나 빚을 갚아야 하는지 정확히 확정하도록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88조 (장래이행의 소) 장래에 이행하여야 할 채무에 대하여 현재 그 이행을 청구할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29조 (청구의 변경) 당사자는 소송의 계속중 언제든지 서면으로 청구를 변경할 수 있다.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249 판결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829 판결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9310 판결

결론

돈을 빌리고 땅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돈을 다 갚았더라도 상대방이 땅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 "혹시라도 갚지 못한 돈이 있다면 그 돈을 갚고 땅을 돌려받겠다"는 주장을 함께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장래이행의 소로 인정하여, 소송을 통해 정확한 잔금을 확정하고 땅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판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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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정산금#청구#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