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24

민사판례

빚 갚으려고 땅 넘겼는데… 이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돈 대신 다른 재산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번 판례는 빚 때문에 땅을 넘겼다가 돌려받으려고 소송까지 간 사례입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의 아내가 피고의 어머니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렸습니다. 점점 빚이 불어나자, 원고는 빚을 정리하기 위해 자신의 땅을 피고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단, 3년 안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으면 땅을 돌려받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못했고, 뒤늦게 돈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원고는 땅을 넘기긴 했지만, 돈을 갚으면 돌려받기로 했으니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빚 대신 땅을 완전히 받기로 한 '대물변제'라고 주장했습니다. 3년 안에 돈을 갚지 못했으니 이제 땅은 자신의 것이라는 거죠.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빚을 갚는 대신 재산을 넘기면서 일정 기간 안에 돈을 갚으면 재산을 돌려받기로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로 본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372조 양도담보 참조, 대법원 1968.11.19. 선고 68다15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땅을 넘기기로 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확정하고, 기존에 설정된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해도 '대물변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대물변제'라고 하더라도 3년 안에 돈을 갚으면 땅을 돌려받기로 한 약속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넘긴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크면 대물변제 예약은 무효이고, 양도담보로서의 효력만 인정됩니다. (민법 제607조, 제608조 참조, 대법원 1980.7.22. 선고 80다9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땅의 가치는 빚보다 컸기 때문에 결국 양도담보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빚 때문에 재산을 넘기더라도, 돈을 갚으면 돌려받는다는 약속이 있다면 '담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정 당시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크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법원의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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