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정말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법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는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채무자가 빚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나중에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없어진 근저당권에 대해서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민법 제406조 제1항).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리고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빚을 갚지 못하고 C씨에게 집을 팔아버린 후, B씨에게 빌린 돈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 D씨는 A씨의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집을 판 행위 뿐만 아니라,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 설정 행위도 사해행위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인지 아닌지에 따라 집 매매 당시 집의 실제 가치가 달라지고, 결국 집 매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근저당권이 이미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설정 행위 자체가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근저당 말소와 집 매매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이 판례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교묘하게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막고, 채권자가 공정하게 빚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5528 판결 참조)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자기 재산을 빼돌려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경우, 다른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이때 이미 담보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돈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 놓인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그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말소된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담보(근저당권 등)를 없애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사람이 저당 잡힌 부동산을 팔면서 매각 대금을 저당 빚 갚는 데만 썼다면,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법원은 소송 제기 기간에 문제가 없어 보이면 추가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사해행위라면, 그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근저당 설정된 금액을 뺀 나머지 가치에 대해서만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는 양도담보 목적이거나 근저당 말소와 소유권 이전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여러 곳에 진 사람이 자기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로 줬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와 관계없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판결입니다.